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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새해 임대법 변경

2025년에도 캘리포니아의 렌탈 프로퍼티 법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의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련 법은 테넌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랜드로드는 새로운 법규를 꼼꼼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렌탈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1. 신청비 청구 방식 명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신청서 비용 청구 방식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신청서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어떤 기준을 스크리닝할 것인지 세입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25~30달러 정도의 신청서 비용을 별다른 설명 없이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월 소득이 렌트의 3배 이상인지, 크레딧 점수가 680 이상 같은 스크리닝 기준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2. 발코니 검사 기한 연장   나무로 지어진 발코니나 계단이 있는 멀티패밀리 아파트는 2026년 1월 1일까지 라이센스를 보유한 제너럴 컨트랙터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6년마다 정기적으로 발코니의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집 열쇠 교체   세입자가 학대 피해자이며 열쇠 교체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24시간 이내 자신의 비용으로 열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열쇠를 교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크레딧 리포트 제공 의무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은 4월 1일까지 서면으로 크레딧 리포트 회사에 렌트 납부 상황을 보고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보고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매달 세입자의 렌트 납부 상황을 크레딧 회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보고를 원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거 서류 응답 기한 연장   기존에는 퇴거 서류 접수 후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10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6. 크레딧 조회 결과 제공     여섯 번째로 변경된 법은 세입자 크레딧 체크 결과 제공 의무입니다. 집주인은 크레딧 체크를 한 후, 세입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입주전 집 촬영 의무화     일곱 번째로 변경된 법은 입주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의무화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퇴거 후 집 상태를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멀티패밀리 아파트 소유주이거나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멀티패밀리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전문적으로 관리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테넌트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최상의 조건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의: (818)963-2118 이미화 / 에피크 리얼티부동산 가이드 임대법 새해 세입자 크레딧 세입자 입주 반면 세입자

2025-01-29

렌트 신청시 크레딧 리포트 재활용 가능

가주 주민들이 렌트 신청 시 크레딧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22일 세입자들이 렌트 신청 시 여러 임대주에게 같은 크레딧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B2559)을 가결했다.   단, 상원은 임대주들이 원하는 크레딧 회사를 사용할 것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 법안은 내용이 수정돼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표결 마감 시한은 8월 말이다.   상원 수정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임대주가 원하는 크레딧 회사에 세입자 크레딧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세입자로서는 추가 크레딧 체크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현재 가주는 크레딧 조회 신청비를 55.58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가주 하원에는 세입자들의 크레딧 조회 비용 감소를 위해 입주 신청자 크레딧 확인을 한곳에서만 해도 모든 아파트 주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B2559)을 발의했다. 크레딧 보고서 유효기간은 30일로 제한했다.     법안 발의자 크리스토퍼 워드(민주·샌디에이고) 하원의원은 “아파트 유닛에 들어가기 위해 30명 이상 신청자가 경쟁할 때도 있다”며 “보통 10개~12개 유닛에 신청해도 운이 좋아야 입주한다. 이는 신청료 40달러~50달러를 10번~12번씩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용석 기자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 세입자 크레딧 크레딧 보고서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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